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현을 기다리며 전념을 해온 70년 역사의 가톨릭 교회의 의료사업과 생명존중의 참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가톨릭대학교와 CMC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정성 어린 후원을 기다리며 보내 주신 나눔의 사랑과 정성을 더 큰 사랑과 생명존중의 첨단 의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적성과 염원을 담은 후원은 가톨릭대학교와 CMC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며,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을 통해 우리 사회를 밝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누구나 후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와 CMC를 사랑하시는 모든 환우분들과 보호자, 신자 교우 여러분, 교직원 및 가족, 기업체 및 기타 단체, 학부형, 동문 등 누구나 후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 지정후원이 가능합니다.
-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다양한 후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목록 의료질 향상 분야 병원 각종 시설 확충 및 센터 발전기금 교육 분야 장학사업, 교육환경 첨단화 사업 연구 분야 각종 연구소 발전기금 사회공헌 분야 어린이학교 발전기금, 치매지원, 불우환우돕기 등
각종 자선사업 - 후원방법
후원금은 우선 약정하시고 추후 납입하셔도 됩니다.
- 현금, 주식, 유가증권, 부동산, 의료장비, 기타 자산 등 모두 가능합니다.
-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현금 기부의 경우 일시불 납부 또는 약정 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후원금 납입방법
- 일시불 및 분할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교직원은 급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현금 약정자 (예금주:가톨릭중앙의료원)
| 은행 | 계좌번호 | 은행 | 계좌번호 |
|---|---|---|---|
| 우리은행 | 1005-700-920886 | 신한은행 | 214-05-006241 |
| 외환은행 | 630-005078-123 | 하나은행 | 249-910003-58004 |
| 국민은행 | 021101-01-001396 | 우체국 | 013144-01-002498 |
- 지로납입 : 비치된 지로용지를 이용하거나, 발전기금팀으로 연락하시면 보내드리며 인터넷(www.giro.or.kr)으로도 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지로번호 :7304165)
- 기타 약정자 : 주식, 유가증권, 기타 자산(부동산 등)의 기부는 발전기금팀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발전기금팀
- 주소 : 우)137-7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 전화 : 02)2258-7991~3 FAX: 02) 2258-7994
- E-mail : cmcfund@catholic.ac.kr - 후원 약정서 다운로드
- 가톨릭대학교 재미동문들은 NPO- [Friends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를 통해 세금감면혜택을 누리며 모교발전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NPO 명칭 | Friends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 |
|---|---|
| 국세청(IRS)으로부터받은 Tax ID 번호 | 26-2869115 |
| 실무자 연락처 (성심교정 불문학과 김선주 동문) |
<Sonchu Gavell> 81 Claypit Hill Rd., Wayland, MA 01778. USA Tel. 508-353-7961 / 508-276-1079 E-mail. sonchu@comcast.net / Sonchu.gavell@gmail.com |
- 후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영구 보존합니다.
- 고액 후원자의 경우 강의실, 세미나실 등 후원자 명명 및 후원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간직하고자 해당 기관 건물 내에 기념 명패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 후원금액에 따라 무료건강진단, 진료비 감면 등 병원 이용시 편의 제공은 물론 다양한 특전과 혜택을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전기금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금 출연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 부담이 줄어들어 출연에 따른 실제 본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 법인에서 기금을 출연하실 경우에는 법인세 계산시 손금 산입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재산을 출연하실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자에게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 - 개인이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 소득을 기금으로 출연하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에서 공제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을 기금으로 출연하신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필요 경비로 인정받거나 종합소득에서 공제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 지로납부 등으로 후원하신 분들께는 연말에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송부하여 드립니다.(연간 납입금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