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새 병원 건립에 후원하시면 후원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과 관련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기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후원금액만큼 기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후원 금액 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금액을 줄임으로서 절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자의 당해년도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초소득액에서 기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법인사업자(기업)가 후원하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기업)의 당해년도 사업소득 금액(순이익)의 75% 내에서 기부금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세법이 소득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절세에 아주 중요한 시안입니다. 물론 기부금보다는 세금 감면 규모가 작지만 기부를 통하여 높게 책정되어 내야 할 세금을 절약하여 사회 환원 등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등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 과세 표준금액 |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초과 | 비고 |
|---|---|---|---|---|---|
| 세율 | 8% | 8% | 26% | 35% | 주민세 10% 별도 |
실제적용사례
예를 들어 연간 종합과세표준금액이 5000만원인 분의 과세액은 소득세 850만원과 주민세 85만원을 포함한 93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동일한 분이 1000만원을 기부하실 경우 소득세 590만원과 주민세 59만원을 포함하여 649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총 286만원의 세액 환급 효과가 있습니다. <714만원의 후원으로 1000만원을기부한 효과가 있습니다>
- 법인(기업)의 경우
| 법인 소득세(순이익)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과세표준 세율 | 13% | 1300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25% |


